개요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범체계를 제공합니다. 2006년 제정되었으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 디지털 전환, 금융보안 이슈 대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1. 개념 및 정의항목설명비고정의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법적 효력,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과 연계됨목적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금융 혁신과 보안의 균형적용 대상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포함전자지급결제대행(PG), 간편결제(Pay), 송금서비스 등 핀테크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