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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의 정의, 거래, 보관, 사업자 등록, 이용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상위 프레임워크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금융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1. 개념 및 정의
항목 | 설명 | 비고 |
정의 | 디지털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이전·보관되는 가치를 가진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 | 가상자산, NFT, 토큰증권(STO) 포함 가능 |
목적 |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 | 금융 규제 체계 내 편입 기반 마련 |
적용 대상 |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용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 | 국내외 거래소 및 중개 플랫폼 포함 |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뿐 아니라 미래 확장성 고려해 유연하게 정의됨.
2. 특징
특징 | 설명 | 기존 제도와 차이점 |
이용자 보호 중심 설계 | 예치금 분리보관, 이상거래 탐지, 피해구제 장치 명시 |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 구조 |
사업자 등록 및 규제 의무화 |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 거래내역 보고 등 | 특금법 기반 강화 |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허위정보 유포 금지 | 자본시장법 모델 일부 차용 |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입법 방향성 반영.
3. 구성 요소
구성 요소 | 설명 | 관할 기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 후 영업 가능 | 특금법 연계, 금융위 관리 감독 |
이용자 예치금 보호 | 실명계좌 연동, 보관금 분리 및 보험 가입 권장 | 은행과 협업 구조 필요 |
공시 및 리스크 정보 제공 | 투자위험·자산구조 등 거래소 공개 의무화 | 디지털자산 공시 기준 개발 중 |
거래 감시 및 조사권 | 이상 거래 탐지 및 사후 조사 가능 | 금융감독원 조사권 부여 검토 중 |
4. 기술 요소
기술 요소 | 설명 | 적용 분야 |
블록체인 원장 구조 | 거래 불변성과 위·변조 방지 기반 제공 | 모든 디지털 자산의 기록 기반 |
스마트컨트랙트 | 자동 실행 계약 기반의 디지털 상품 운영 | NFT, STO 등 다양한 응용 가능 |
콜드월렛·핫월렛 보안 | 고객 자산 보관 시스템 보안 체계 구분 |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필수 조건 |
트래블룰 시스템 | 송수신자 정보 확인 통한 AML 규제 대응 | 거래소 간 연동 API 필수화 진행 |
기술과 규제의 상호 정합성이 법률 체계 내 통합되어야 함.
5. 장점 및 이점
장점 | 설명 | 기대 효과 |
이용자 신뢰 확보 | 자산보호·피해구제 제도 정비 | 시장 참여 확산 유도 |
금융시장 편입 기반 | 제도권 금융 시스템 연계 촉진 | 은행·증권사와의 서비스 통합 가능성 |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 MiCA(EU), SEC(미국) 기준에 부합 | 해외 진출 기업 규제 수용성 제고 |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6. 주요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사례 | 내용 | 고려사항 |
거래소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 투자자 자금과 거래소 자산 분리 의무화 | 외부 감사 및 보고 체계 필요 |
NFT 기반 투자 플랫폼 | 디지털 예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등 | 금융상품 해당 여부 판단 중요 |
시세조종 적발 사례 | 특정 토큰에 대한 인위적 가격 조작 규제 | 내부자 정보 활용 및 연계행위 점검 필요 |
이용자와 산업의 균형된 보호를 위해 해석·운용의 유연성과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7. 결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새로운 디지털 가치 시대에 맞는 금융·산업·이용자 간 신뢰 기반을 제도화하는 핵심 법제입니다. 거래의 자유와 책임, 기술과 규제, 혁신과 보호가 균형 있게 공존해야 하며, 향후 STO·메타버스·웹3 등 확장되는 생태계에도 대응 가능한 포괄적 법률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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